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안내
4, 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셨나요? 지원금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 청구 마감일이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10월 31일까지 청구 가능합니다. 이 날짜까지 폐차를 완료한 후 최종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므로,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1.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
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지만, 각 지자체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지자체별 지원 내용 확인하기
각 지자체의 "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" 관련 정보를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원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"조기 폐차"를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.
온라인으로 신청하기
각 지자체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접수 내용을 확인한 후, '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'에 접속하여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.
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은 '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'에서 민원 서비스 >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.
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절차
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.
참고로, 신규 차량(신차 또는 중고차)을 구매한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. 보조금 신청 결과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됩니다.
2.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
대상 자동차
조기 폐차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차량에 해당됩니다:
-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
-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
지원 대상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포함됩니다. 차량의 "등급 조회"는 "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"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추가 조건 확인
지원금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세요:
-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었는가
- 자동차 관능 검사에서 "적합" 판정을 받았는가
- 지자체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"정상 가동" 판정을 받았는가
-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
-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했는가 (단,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 제외)
이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3.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
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: 상한액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 단,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- 5등급 3.5톤 미만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: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원,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.
단, 추가 지원은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때 제공됩니다.
4. 조기폐차 신청 필요 서류
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서: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양식.
- 차량 등록증: 차량의 소유를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.
- 관능 검사 결과서: 자동차가 관능 검사에서 "적합"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.
-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: 지자체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, 차량이 "정상 가동"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.
- 신분증 사본: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.
- 소유 기간 증명 서류: 차량 소유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예: 등록증).
-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: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,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.
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, 원활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로써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.